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 리뷰 화면에 표시해야 하는 4가지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리뷰·후기를 받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새로운 규정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리뷰를 어떻게 모으고, 어떤 기준으로 보여주고, 지우는지가 대부분 쇼핑몰 재량이었다면, 이제는 기준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해요.
이번 시행령의 근거는 올해 1월 20일 신설된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예요. 이 법은 사업자가 사용후기에 포함해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 시행령에서 정한 거예요.
3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지만, 알파리뷰와 함께 지금부터 준비해두는 게 안전해요.
사업자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 4가지
이번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의 리뷰(사용후기)를 게시할 때는 아래 4가지를 알려야 해요.
-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리뷰를 작성한 주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 게시 기간: 리뷰를 보여주는 기간이에요.
- 등급 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리뷰가 보여주는 순서와 평점에 대한 기준 등을 안내해요.
-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정보: 리뷰를 삭제하는 기준과 삭제에 대한 이의 제기 방식을 설명해야 해요.
더 중요한 건 이 4가지를 어디에 공개하느냐예요. 이번 시행령은 명시적으로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바로 보여야 한다고 못박았어요. 리뷰 목록이 뜨는 그 화면, 소비자가 실제로 리뷰를 읽는 자리에서 정보를 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 페이지에 넣어두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외는 있어요. 화면 공간이 부족하면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서 공개하는 것도 허용돼요. 팝업, 툴팁, 별도 안내 링크 등이 여기에 해당할 걸로 보이지만, 정확히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세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명확해질 예정이에요.

알파리뷰 고객사는 이미 준비 완료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쇼핑몰이 직접 리뷰 화면을 새로 설계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 4가지 정보를 소비자 눈에 잘 띄면서도 리뷰 화면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게 담는 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문구 하나, 배치 하나에도 개발과 디자인 리소스가 들어가고, 나중에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기준이 바뀌면 또 손봐야 해요.
더 쉬운 방법은 이미 준비된 리뷰 솔루션을 쓰는 거예요. 카페24 1위 리뷰 솔루션 알파리뷰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4가지 정보를 사용후기 첫 화면에서 그대로 제공하고 있어요. 작성 권한, 게시 기간, 등급 기준, 삭제 절차 안내가 리뷰 위젯 안에 이미 포함돼 있어서, 쇼핑몰 운영자가 따로 화면을 설계하거나 개발팀에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쇼핑몰 디자인을 해치지 않도록 신경 썼어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 대응부터 쇼핑몰 성장까지, 알파리뷰 하나면 충분해요. 알파리뷰와 함께 준비하세요.
